# Re: 계약 해지 합의 관련 최종 입장 및 기한 통보

- 일시: 2026-01-13T03:34:27Z
- 발신: chowogus79@gmail.com (조재현)
- 수신: jechol@devall.org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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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대표님께,

금일 전달주신 합의 해지 계약서 초안은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는
기존 외주용역 계약을 정리하기 위한 ‘합의 해지’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여,
원계약에서 이미 확정된 알파피플의 핵심 권리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인수인계 의무, 관할 등)를
사후적으로 박탈·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당사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원계약 제8조에 따라 이미 갑에게 귀속된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을
해지합의서를 통해 을에게 귀속시키는 구조,
원계약 제10조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를 전면 배제하는 구조는
합의 해지의 범위를 벗어난 신규 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여전히
기존 외주용역 계약의 명문 규정을 전제로 한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에는 협의 의사가 있으나,
기존 계약을 부정하거나 권리 구조를 변경하는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내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된 해지합의서안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중요 사안으로,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병행하여 소통하고자 하며,
일방적인 소통 수단 제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드림
